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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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 가능
식약처, 편의점 판매 한시 허용 조치 종료…재고 소진 시까지는 가능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2.09.2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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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9월 현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은 2만 6000개로, 전체 편의점 5만 3000개의 약 50%에 해당한다.

9월 2주 기준으로 전체 편의점의 자가키트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 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오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과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제조 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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