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83건 중 33건 '국가핵심기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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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83건 중 33건 '국가핵심기술 40%'
특허청 기술경찰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기간 적체사건 증가
정운천 의원 "국가기술안보 지키기 위해 기술경찰 조직 및 인력 확대 필요"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9.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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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국가의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됐으나,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해외에 유출된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83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 9월 12일 경찰이 수천억 원대 자동차 LED제조 기술을 해외 경쟁업체로 빼돌리고 이 회사로 이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8년 9월 12일 경찰이 수천억 원대 자동차 LED제조 기술을 해외 경쟁업체로 빼돌리고 이 회사로 이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 중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33건으로 40%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7월 기준 1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이 매년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기준 4건으로 총 33건이 유출되었으며 202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절반 이상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해외 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44건(53%) ▲대기업 31건(37%) ▲대학연구소 8건(10%)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에 대한 자체대응 및 후속 조치가 비교적 어렵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별로 보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의 70%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산업에 집중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지난 5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기술을 전 연구원과 그 협력업체가 중국 업체에 팔아 수백억 원을 취득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 국가 기술유출 및 침해수사 전담조직인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을 출범시켰으나 출범 초기다 보니 아직 20명 내외의 인원이 전국의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사건 처리기간과 적체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사건 처리기간과 적체사건이 늘어나면서 ‘증거 인멸’, ‘진술 짜맞춤’ 등으로 사건혐의 입증이 곤란해지는 것은 물론 유출된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시장에 나와 기업과 국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다면 국가기술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허청 기술경찰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기술경찰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기술 안보를 지키는 데 특허청이 앞장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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