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비리' 376명 1265건 허위세금계산서 등 검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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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비리' 376명 1265건 허위세금계산서 등 검찰에 수사의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시설 대출받아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09.3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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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위법 부당 사례가 대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시설. [사진=국무조정실]
태양광 시설. [사진=국무조정실]

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총 2267건, 2616억원의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대상을 선별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주요 수사 의뢰 대상은 허위세금계산서 201억 원을 발급하고 141억 원의 대출을 받은 14명, 99건에 대해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또한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34억 원의 돈을 빌린 17명, 20건에 대해서는 '사기 및 농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관련 대출 1847억원)을 진행한 333명, 1129건에 대해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이 수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 점검장비의 구매 입찰 담합을 벌인 5명, 15건에 대해서 '입찰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에서 민간 부담 77억 원을 과다계상하고 보조금 141억 원을 집행한 4명이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태양광발전장치 구매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이 의심되는 3명도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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