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궁화중앙회 '미스무궁화 외 3종' 상표 출원···"도용이나 사용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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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궁화중앙회 '미스무궁화 외 3종' 상표 출원···"도용이나 사용할수 없어"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10.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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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사단법인 대한무궁화중앙회(명승희 총재)는 '미스무궁화'를 비롯해 '어린이무궁화' '무궁화 패션쇼' 외 3종에 대해 전날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창설때부터 정부에 '무궁화 법제화'를 등장시킨 대한무궁화중앙회는 한국 특허청(출원번호)에 미스무궁화(40-2022-0175413), 어린이무궁화(40-2022-0176652), 무궁화 패션쇼(40-2022-0176653), 미시즈무궁화(40-2022-0176650), 시니어무궁화(40-2022-0176651), 미스무궁화코리아(출원중) 등 총 6종에 대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상표 등록을 마쳤다. 특히 올해로 창립 46주년 기념으로 제29회째 열리는 '대한민국무궁화대상'도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사단법인 대한무궁화중앙회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출원서./사진=박승진 기자
사단법인 대한무궁화중앙회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출원서./사진=박승진 기자

상표 출원과 관련, 명승희 사단법인 대한무궁화중앙회 총재는 "누구든 자격이 안되는데도 국혼의 상징인 나라꽃 무궁화를 소재로 함부로 미인대회나 시상식을 열게 되면 그만큼 국가의 시장이 혼재해 지면서 전국민적 무궁화 정신도 흐려지는 것은 물론 46년간 공헌해온 우리단체의 공적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수 있다" 고 설명했다.

공동주관사인 한국아역배우협회(KCAA) 강인택 회장 겸 조직위원장도 "다른 유사한 무궁화단체나 제3자가 미인선발대회 조직업 및 패션쇼 개최업, 문화 및 예술행사 조직업과 인쇄 및 온라인 미디어 출판업 등 동일·유사 상표를 도용하거나 사용할수 없다"고 거들었다.

한편 내년 3.1절 기념, '2023 미스무궁화' 선발대회에서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하고 국위선양 한 네 개의 기업인에게 '장한 무궁화인 상'으로 특별시상할 '무궁화 금장패' 또한 대한무궁화중앙회가 이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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