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로 5조 8000억 추징…포상금은 '1.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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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로 5조 8000억 추징…포상금은 '1.2% 불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10.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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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탈세 제보로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최근 5년(2017~2021년)간 5조80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탈세 제보를 해도 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니 실제 포상금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탈세 제보 관련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양도해 시행이익을 나눠주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한 조사사례( [사진=국세청]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양도해 시행이익을 나눠주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한 조사사례( [사진=국세청]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8749억에 달했다.

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그친 규모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세액과 비교해 포상급 지급률은 2017년 0.9%(114억8900만원)에서 2018년 1%(125억2100만원), 2019년 1.1%(149억6400만원), 2020년 1.7%(161억2200만원), 2021년 1.4%(140억4000만원)였다.

올해 6월까지의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74억800만원)로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다.

탈세 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3054억에서 2021년 1조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2841억9700만원) 줄었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1조원(9245억원)을 넘기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개인, 기업 등의 세무조사를 유예해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고 의원실의 주장이다.

탈세 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89건(2.5%), 2018년 342건(1.7%), 2019년 410건(1.8%), 2020년 448건(2.1%), 2021년 392건(1.9%)에 불과했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336건의 탈세제보 중 1981(2%)건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췄다. 100건의 탈세 제보를 하면 2건만 포상금을 받은 것이다.

올 6월까지 포상금 지급 건수는 2.1%(186건)으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접수 대비 지급률은 낮은 수준에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추징액 대비 포상금이 적고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탈루 제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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