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태료 수납률 4년 평균 30% 불과…"개선방향 마련해야"
상태바
국세청 과태료 수납률 4년 평균 30% 불과…"개선방향 마련해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10.04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700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었다. 수납률 평균은 30.8%였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과태료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00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했다.

수납률은 21.5%(406억7400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2018년 222억5300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3배가량인 614억1400만원까지 늘었다.

홍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며 고질화되고 있다"라면서 "징수 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