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86개소 1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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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특별점검…86개소 154건 적발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벌점 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0.05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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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교육부가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86개소·1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코딩 학원·교습소 등의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그 결과 86개소에 대해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총 3200만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자,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이 증가할 우려가 커진 것에 따른 조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일례로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해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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