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가장해 변칙 상속증여 혐의…9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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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가장해 변칙 상속증여 혐의…99명 세무조사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10.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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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해외이주를 가장해 국외로 빼돌린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탈세행위를 한 고액자산가와 자녀 등 99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6일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이주자 검증을 강화한 결과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6일 해외이민을 가장한 변칙 상속 증여 등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6일 해외이민을 가장한 변칙 상속 증여 등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자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국세청 조사 결과 자산가 A씨는 해외이주를 신고했음에도 사실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해외이주비를 명목으로 재산을 반출했다.

재력이 없는 A씨의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A씨의 자산을 사용해 국내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해 아버지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를 받게 됐다.

B씨는 해외에서 국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녀 명의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자녀명의의 국내 계좌로 재이체했다. B씨의 자녀는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해 편법 증여의 덜미가 잡혔다.

C씨는 아버지가 거주하던 외국에서 수년 전 사망했음에도 국내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 없이 아버지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국내에서 차명계좌나 허위 통정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들도 포함됐다.

제조회사 D법인의 사주는 가공세금계산서, 가공인건비 등으로 법인의 소득을 적게 신고한 후 그 자금을 직원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했다.

이 계좌를 고액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와 배당 이익을 거뒀음에도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피하고, 예금 일부를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활용하는 등 편법으로 증여했다.

건설업자 E씨는 과거에 취득한 토지를 자신이 100%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 부실법인에 취득가액과 비슷한 낮은 금액에 양도했다가 다시 이 법인에서 제3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재양도했다.

부동산 취득 자력이 없는 무재산 결손법인과 같은 부실법인을 끼워 넣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자신이 직접 양도할 경우에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경제 위기를 감안해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 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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