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 예초기 등 수입품 15만개 안전기준 위반 폐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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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예초기 등 수입품 15만개 안전기준 위반 폐기 처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10.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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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이재현 기자] 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가 당국에 적발되어 폐기처분됐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0일 안전 기준을 위반한 학용품, 예초기 등 수입품 15만개를 폐기 반송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8월 말부터 4주간 가을철에 수요가 많고 생활에 밀접한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등 16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317건 중 74건(적발률 23.3%)이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수량으로 보면 15만1176개에 달한다.

학용품(14만7493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2278개), 승차용·운동용 안전모(618개) 순으로 적발된 물품 수량이 많았다.

적발률은 승차용·운동용 안전모가 35건 중 18건(51.4%)으로 가장 높았다.

전기청소기는 25건 중 11건(44.0%), 전기 액체 가열기기는 30건 중 9건(30.0%), 학용품은 84건 중 24건(28.6%)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으로 보면 안전 표시 사항 허위기재가 6건(8만5306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이 44건(6만3289개), 관련 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이 24건(2581개)이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2016년부터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해오고 있다.

안전기준 위반 물품에 대한 적발률이 2016년 31.4%에서 지난해 24.0%로 7.4%포인트 감소하는 등 합동 검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두 기관은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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