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미수검 5년간 6065대···검사 기능 줄이겠다는 부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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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미수검 5년간 6065대···검사 기능 줄이겠다는 부처 질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10.1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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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재현 기자] 선박검사 기능과 인력을 줄이겠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총 29명의 정원을 조정하고 현재 정원 550명 대비 5.3%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

[사진=군산해경]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에는 어선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진=군산해경]

공단은 조정인원 29명 중 24명은 정현원차 축소 등 조직 인력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고, 5명은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을 조정해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공단은 ‘선박 보험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박 보험 가입 지원 검사업무’와 ‘민간선박 건조감리 업무’는 선박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인명 피해로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선박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이 시행 중인 핵심사업이다.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도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선박검사 미수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미수검 선박은 6,06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99척(2.4%) ▲2018년 1,383척(1.9%) ▲2019년 1,226척(1.7%) ▲2020년 998척(1.4%) ▲2021년 759척(1.08%)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

공단은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기한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부터 미수검 선박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박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선박검사는 무엇보다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라며 "민간에 이를 맡기기보다 오히려 정부 주도로 선박검사를 내실 있게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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