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이송 환자 병원 거부…올해만 190여건 발생
상태바
119 구급차 이송 환자 병원 거부…올해만 190여건 발생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2.10.19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이다솜 기자] 119 구급차로 이송 중인 환자가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에만 190여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수는 3505건이었다.

이 가운데 198건은 환자가 재이송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로 확인됐다.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재이송은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한다. 2017년엔 5183건, 2018년엔 4636건, 2019년엔 5840건, 2020년엔 6782건, 2021년엔 6771건 등이다.

이송 중인 환자가 두 차례 이상 거부 당한 사례도 2017년 774건, 2018년 701건, 2019년 854건, 2020년 910건, 2021년 989건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 두 차례 이상 병상 거부된 사례는 633건으로 집계됐다.

거부 이유는 올해 같은 기간 기준 △전문의 부재 1105건 △병상부족 789건(응급실 521건, 수술실 11건, 중환자실 107건, 입원실 141건) △환자 보호자 변심 147건 △1차 응급처치 88건 △의료장비 고장 54건 △주취자 등 45건 등으로 조사됐다.

119 구급차 출동부터 현장 도착 시간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0분 이내’가 2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분 이내’ 21.7%, ‘7분 이내’ 20.6%, ‘5분 이내’ 10.8%, ‘4분 이내’ 8.9%, ‘3분 이내’ 5.8%, ‘2분 이내’ 4.0%, ‘30분 이내’ 3.7% 순이었다. ‘30분 초과’는 2%에 불과했다.

문제는 병원도착 시간이다. 출동부터 병원도착 시간은 ‘60분 이내’가 39.7%로 가장 많았고, ‘60분 초과’도 11.1%에 달했다.

‘25분 이내’는 15.3%, ‘30분 이내’는 14.2%, ‘20분 이내’는 12.2%, ‘15분 이내’는 6.2%, ‘10분 이내’는 1.3%, ‘5분 이내’는 0.1%로 각각 파악됐다.

이송 중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한 사례는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다. 2017년(1141건), 2018년(1221건), 2019년(900건)엔 1000건 안팎의 사례가 발생했지만 2020년(218건), 2021년(272건) 등으로 집계됐다.

정우택 의원은 "119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지만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신속한 119 출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병원 등과 실시간 연동체계를 마련해서 환자를 가능한 가장 적합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다솜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