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3년간 국내서 1조 넘게 벌어놓고 세금은 고작 59억원
상태바
넷플릭스, 3년간 국내서 1조 넘게 벌어놓고 세금은 고작 59억원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2.10.25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김진희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 1조2330억원 중 77.8%인 9591억원을 넷플릭스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 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춰 법인세를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만 부담했다.

[사진=넷플릭스]
[사진=넷플릭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 1221억원(65.7%)을 송금한 반면,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3%인 5억9000만원만 납부했다.

2020년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4155억원을 기록했고, 그룹사 수수료는 전체의 77.1%인 3204억원을 송금했지만, 법인세 납부액은 0.5%인 2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 6316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 5160억원(81.8%)을 새외로 송금했고, 법인세 납부 금액은 0.5%인 30억9000만원만 납부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이러한 행태가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수수료 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실제 매출을 낮춰 국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약 8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실매출을 줄였다"라며 "넷플릭스가 부당하게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축소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조치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 지난해 9월 넷플릭스 전 세계 톱10 TV프로그램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15일 만에 83개국에서 1위를 휩쓸며 K콘텐츠를 통한 넷플릭스 기업가치 급상승의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넷플릭스 주가는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1일 종가 기준 613.15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2713억달러(약 321조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전 세계 톱10을 기록한 K-콘텐츠의 흥행 내역을 보면 ‘킹덤 시즌1·2·아신전’은 시리즈 공개 직후 15개국 이상에서 ‘오늘의 톱10’에 진입하면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전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스위트 홈’은 2200만 유료 구독 가구가 시청하면서 3위를 차지, ‘승리호’는 80개국 이상에서 ‘오늘의 톱10’에 진입하면서 28일 만에 전 세계 2600만 유료 구독 가구가 시청했다.

이처럼 넷플릭스는 2020년 아시아 전역의 K-콘텐츠 시청이 2019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며 K-콘텐츠를 아태지역 가입자 증가의 핵심요인으로 평가했지만, 콘텐츠 저작권 등을 독점하고 있어 국내 제작사가 만든 콘텐츠가 흥행하더라도 추가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넷플릭스는 자사 서비스의 수익 창출을 위해 최근 4년간 관련 트래픽을 67배 증가시키고 있으나 이에 따른 망 이용대가 지불은 거부하고 있다.

SKB와 넷플릭스 간 직접 연동된 트래픽은 2018년 1월 22gbps에서 지난해 말 1743Gbps 수준으로 4년간 67배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분기 기준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구글(27%)에 이어 넷플릭스(7.2%)가 두 번째로 높은 점유를 차지했고, 이어 페이스북(3.5%), 네이버(2.1%), 카카오(1.2%) 순이었다.

관련해서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넷플릭스 측 관계자는 3차례에 걸쳐 "전 세계 어디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바 없다"라고 증언했으나, 미국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타임워너케이블, 프랑스 ▲오렌지 등의 통신사업자와는 계약을 체결하고 망 이용료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는 11월 초부터 한국에서 ‘광고형 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콘텐츠 재생 시작 및 도중에 수시 광고 등으로 ‘반값이 아니라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해당 요금제를 선택하면 영상 10~15분당 한 번꼴로 5~30초 정도의 광고가 수시로 노출되는 것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전체 매출의 증가와 기업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라며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맏을 수 있또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