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할당관세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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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할당관세 확대 시행
고등어 바나나 등 수입에도 관세 0%
내년 3월까지 LNG LPG에 무관세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10.28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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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강문정 기자] 기획재정부는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LPG, 고등어, 계란 계란가공품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에 한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기재부는 LNG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추가 요금인상 억제한다.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고유가 고환율 지속으로 서민 취약계층 난방 수송연료인 프로판 부탄의 가격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LPG LPG제조용원유의 동절기 할당세율을 0%로 인하해 난방 수송비 부담을 줄인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고등어 1만톤, 10→0%)하고, 명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명태 22→10%)한다.

환율상승 영향으로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도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신규 적용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내년 계란류의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옥수수(가공용)는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불가해 수입선 전환을 위해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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