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고표시 미부착 등 57%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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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경고표시 미부착 등 57% 법 위반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1.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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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57%가 경고표시 미부착 등 관련 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실태 감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 2월1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두성산업 근로자들의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관련해 경남 창원 의창구 두성산업 본사 압수수색 도중에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월1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두성산업 근로자들의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관련해 경남 창원 의창구 두성산업 본사 압수수색 도중에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이는 지난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지난 4~6월에는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 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다.

유해 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드시 유해 위험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214개소 중 절반 이상인 121개소(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등 총 24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37개소(3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 35개소(28.9%), 교육 미실시 26개소(21.5%), 미게시 21개소(17.4%)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경고표시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향후에도 철저한 현장 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 중 6개소는 사법 처리하고, 120개소에 대해선 총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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