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일시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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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일시이동중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11.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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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전북 순창군 소재 산란계 농장(15만4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5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5일 12시부터 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북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 ▲전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시설(식용란 선별포장업체·식용란수집판 업체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해 농장 시설 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에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 분무기),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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