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현재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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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주거이전비 보상해야"
권익위, 재개발사업시 규정 확인 없이 보상 거부한 것은 위법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1.08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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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에 14년 이상 거주했음에도 재개발사업 주민공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재개발사업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함에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토지보상법’을 적용해 주거이전비 보상을 거부한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A 씨는 B지자체 다세대주택에 2008년 7월 이사해 14년간 거주해 왔다. 그러던 중 이 지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돼 2022년 5월에 이사를 나오게 됐다. 어쩔 수 없이 이사하게 된 A씨는 C주택재개발 조합에 주거이전비 보상을 요구했다.

C 조합은 ‘토지보상법’ 및 대법원 판례에서 ‘주거이전비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A씨가 주민공람 공고일 하루 전인 2008년 7월 31일 전입했기 때문에 3개월간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14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강제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보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관계부처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A씨의 고충민원을 면밀히 조사했다.

우선 재개발사업 관련 근거법인 ‘도시정비법’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해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 시점을 공람공고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라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판단근거로 삼았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람공고일 이전에 해당 정비구역에 전입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한 다른 주택재개발 조합의 사례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C주택재개발 조합에 A씨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주거이전비는 재개발로 인해 주거를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들의 특별한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조합이 세입자에게 거주요건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억울한 사례가 없는지 관련 민원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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