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300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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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300여만 원 지급
권익위 "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 회복 26억 원에 달해"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11.08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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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3일 부패‧공익신고자 27명에게 4억 300여만 원의 보상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1000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 A씨는 근무하지 않은 청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억 6000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 890여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B씨 외 3명은 근무 중인 직원을 허위로 유급휴직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각각 신고했다.

해당 4건의 신고로 정부보조금 총 8억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4명의 신고인에게 총 보상금 1억여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C씨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3억 4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C씨에게 보상금 622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D씨는 건설공사 수급인이 제3자에게 전부 다시 도급을 주는 일괄 하도급 행위를 한 건설사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피신고자에게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D씨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신고를 통해 부패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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