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간석지 복합도시 건설사업 토지수용 갈등민원 3년 만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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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간석지 복합도시 건설사업 토지수용 갈등민원 3년 만에 해결
"신종 수출산업인 중고건설기계 백화점 사업 차질 없는 진행 가능해져"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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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화성=송승호 기자]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간석지에 인구 15만 명의 친환경 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업부지 수용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3년 만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11일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시화2단계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사업부지 관련 갈등민원을 해결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을 진행하는 송산그린시티는 총 55.64㎢ 규모, 15만명이 입주할 수도권 최대 면적의 신도시로 2030년 준공을 예정으로 한창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때 송산면 하류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송산그린시티 신도시가 조성되면 인근 문산천이 우기에 범람해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며 문산천 하류를 정비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공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모 씨의 중고건설기계 백화점 사업부지를 수용하고 공장으로 기계를 운반하는 도로인 인근 삼존1교 다리를 폐쇄하기로 했다.

A씨는 전국에 분산돼 있는 중소형건설기계를 수리해 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중고건설기계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 1995년 부지 3만1276㎡를 매입한 후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A씨는 "공사가 사업부지를 수용하는 바람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라며 "백화점 사업부지를 수용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든지, 수용한다면 산업단지 내 동일 면적으로 분양을 하는 등 해결해 달라"라고 2019년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 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선 공사는 사업부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수하기로 했고 A씨도 이에 동의했다.

또한 문산천 하천정비사업으로 폐쇄되는 삼존1교의 대체도로는 조정 이후 서로 협의해 개설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그동안 국내 시장에 없었던 중고건설기계 매매 산업의 활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펼쳐 우리 사회 갈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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