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상황에서 어업면허 보상 포기했어도 피해 보상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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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상황에서 어업면허 보상 포기했어도 피해 보상해줘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1.1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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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16년 전 공익사업 시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마을 어업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 고시 후에는 이에 따른 어업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어업면허에 설정된 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부관을 철회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각각 의견표명 했다.

A어촌계는 2006년경 ‘도로건설 공사로 인한 일체의 피해보상을 포기한다’는 조건(부관)으로 지자체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았다. 이후 2015년경 어업면허를 10년간 연장했지만 부관은 그대로 유지됐다.

16년간이나 지연되던 도로건설 공사가 올해 4월 사업고시 후 시행되자 A어촌계는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부관을 철회하지 않는 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어촌계는 "장기간 사업 시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설정된 부관으로 인해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도로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전 사업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검토 없이 수용해 어업면허에 부관을 설정했다.

어업면허 연장 시에도 관할 수면의 상황변화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가능했으나 이를 생략했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수면 내 모든 어촌계에 부관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없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부관을 설정했다.

또 사업시행 고시에 따라 보상 제한이 확정되나 고시 이전부터 A어촌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업면허를 연장받고 조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철회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해당 지자체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어업면허 부관을 철회하고 사업시행자는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A어촌계에 보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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