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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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중앙행심위,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하면 안 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1.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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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순위유족 결정시 고인의 경제력 뿐 아니라 실제 부양을 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유족이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를 부양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A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2021년 사망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아버지에게는 2남 3녀의 자식이 있지만 A씨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으므로 본인이 선순위유족이 되어야 한다"라며 1979년부터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같이 거주한 주민등록표 등 부양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고,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A씨의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고인을 부양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순위유족으로 등록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1979년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A씨가 같이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두 다리가 절단된 상이를 입은 고인에게는 A씨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였다.

2007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서 "A씨 외 다른 부양가족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은 A씨의 월급과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의 배우자가 B지자체로부터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을 받은 점, 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 몇 차례 보호자로 A씨와 A씨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요양급여 및 전기 수도통신요금 등 공과금 부담자가 A씨와 A씨의 배우자인 점 등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판단하고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인과 상당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고인의 삶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이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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