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상태바
"행정청이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권익위, 점용장소 아닌 다른 장소를 기준 부과한 것은 명백한 행정청 잘못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1.15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행정청이 점용장소를 착오해 하천점용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초과 부과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A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A씨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A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A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청은 점용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내 A씨가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았고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해 환급해 줄 수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행정청이 점용료를 잘못 부과해놓고 시효경과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점용료는 납부의무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점용허가 대상의 허가 대장과 현황을 확인해 부과하므로 점용료를 잘못 부과한 책임은 명백히 행정청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행정청이 점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 2018년에 점용료가 잘못 부과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점, 점용장소인 유선장과 A씨의 주택 주소지 지가는 43배나 차이가 나 행정청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이를 조기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을 스스로 시정하지 않고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 결과가 A씨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가혹하므로 초과 부과금을 환급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당한 행정을 시정해 국민권익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