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사이버성폭력 1694명 검거 9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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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사이버성폭력 1694명 검거 99명 구속
위장수사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범 총 433명 검거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1.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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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송승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1694명을 검거해 이 중 99명을 구속했다.

15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체 검거 사건(1612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706건, 43.8%)와 불법촬영물 범죄(520건, 32.2%)가 가장 큰 비중(76%)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21%), 허위영상물(3%) 순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1]

범죄유형별 피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피의자는 10~20대, 불법촬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 30 40대, 허위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10대, 불법성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13개월 간 총 201건의 위장 수사를 통해 피의자 433명(구속 30명)을 검거했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260명(구속 13명)을 검거하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173명(구속 17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 배포 광고 행위가 과반수(289명, 66.7%)를 차지하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98명, 22.6%)을 차지했다.

앞으로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허용되고 있으나, 위장수사 단속 과정에서 ‘성인 피해자’도 확인되는바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위장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단 기법 도입 등 수사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겠다"라며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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