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병의원에 12억 골프 접대 리베이트…과징금 2억 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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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병의원에 12억 골프 접대 리베이트…과징금 2억 4000만원 부과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2.11.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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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경동제약㈜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경동제약은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경동제약은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는 것.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 제재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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