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53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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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53명 세무조사 착수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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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국세청이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반입돼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리는 등의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을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이 조사 중인 역외탈세 혐의는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부가가치 창출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등 3가지 유형이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이 23일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이 23일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은 자본, 용역 거래가 수출입 통관내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 투자와 외주 명목으로 외화자금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다.

국세청은 현지법인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회사 청산 과정에서 회수하지 않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무형자산 부당이전은 국내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 자산을 적정대가 지불 없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료 수익을 가로챈 사례를 확인했다.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은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해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세법과 조약상 적정한 이익을 국내자회사에 남기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경우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형식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 국내자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유형을 실질과 다르게 위장하고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역외탈세가 '과세주권 침해'로 이어지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세자 조사에서 법인 사주를 비롯한 관련인들까지 포렌식과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과세하겠다"라며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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