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자전거 예초기 날 등 17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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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자전거 예초기 날 등 17개 제품 리콜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2.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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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강문정 기자]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제품 내구성 등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 날등 17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을철 여행 '나들이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의 날, 전기주전자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유해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리콜명령을 내렸다.

어린이제품 중에는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2개(머리띠1·머리핀1),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및 작동완구 1개가 적발됐다.

최고 기준속도를 초과한 전동킥보드 1개, 제동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충격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와 휴대용 예초기의 날 1개, 인장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도 학인됐다.

이밖에도 온도상승 기준값을 초과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멀티 콘센트 3개와 전기매트 1개, 과충전 시험결과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 2개 등에 대해서로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동 제품 정보를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부적합 제품은 리콜이행점검 및 유통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서 신속히 퇴출시켜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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