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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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판단해야"
권익위, 사업장 개업일 아닌 변경일 기준 손실보전금 지급 판단한 것은 부당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1.3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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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기존 사업장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 시 정한 개업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A씨는 2016년에 면세사업인 ‘농산물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21년 12월에 과세사업인 ‘공병수거 판매업’을 같이 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면세사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공병수거 판매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영위하려는 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과세관청은 A씨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장을 등록하면서도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신규 사업장 개업일로 기재했다.

이후 A씨는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를 확인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시행기관인 공단은 과세관청이 정한 사업장 개업일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후의 신규 사업장 매출만으로 지급요건을 판단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신청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다.

A씨는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등이 모두 기존과 같고 단지 업종만 추가했을 뿐이며 과세관청도 기존 사업장 개업일을 신규 사업장 개업일로 인정해 기재했는데 신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는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다.

과세관청도 과세유형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면서 개업일은 기존 사업장의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의 기존 사업장을 포함시켜 손실보전금 요건을 검토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소상공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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