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협의 없으면 모든 자녀 균등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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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군경자녀수당, 협의 없으면 모든 자녀 균등 분할 지급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2.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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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 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해 지급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25일, 연장자에게 우선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자녀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지급토록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됐다.

이번 분할지급 도입으로, 지금까지는 자녀 중 1명이 수당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1만1000여 명도 수당을 나눠 받을 수 있게 됐다.

수당 분할지급은 내년 1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는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도 포함됐다.

현재는 수당을 받을 권리가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아,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급권자가 이미 사망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다른 자녀 4000여 명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가 현재 2만 8000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현재 생계 곤란 가구에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월 11만4000원)은 분할하지 않고 해당자 모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금과 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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