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제품에 액상과당 혼입해 제조 판매한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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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제품에 액상과당 혼입해 제조 판매한 업체 대표 구속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2.1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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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다솜 기자] 벌꿀제품에 액상과당 혼입해 제조 판매한 업체 대표가 당국에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제품을 제조 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A 농산’(식품소분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액상과당 혼입 벌꿀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액상과당 혼입 벌꿀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어 A농산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 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A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수사가 착수됐다.

수사결과, 이씨는 2019년 1월경부터 올 4월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56톤 가량)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kg 단위로 소분 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해 유통업체(26개소) 등에 약 227톤, 14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한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제조 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해당 업체는 현 대표 이씨 이전 대표가 운영하던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해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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