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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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나서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3.01.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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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3일부터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장 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 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 배 떡 한과 굴비 전통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 견과류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 도라지 양념육 명태 문어 등 농축수산물(18품목) ▲건강기능식품(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 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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