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3호기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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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3호기 재가동 승인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1.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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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자동정지된 고리 3호기의 사건조사를 통해 안전성 확인을 마무리하고 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뉴스1]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뉴스1]

당시 고리 3호기는 발전기 여자변압기 케이블의 접속부에서 지락이 발생하면서 터빈 발전기 및 원자로가 자동정지했다.

사건조사 결과, 여자변압기 케이블 접속부의 열수축 튜브가 절연물과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생긴 틈새(1㎜ 이하)에서 지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틈새는 케이블 접속부 설치 과정에서 튜브의 열수축이 균일하게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문제가 된 접속부를 열수축이 필요없는 조립형으로 교체했다. 

이에따라 원안위는 동 부품 교체 설치의 적합성과 함께 열수축 튜브를 사용한 다른 설비의 건전성을 추가로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원자로 자동정지 과정에서 원전 운전원의 조치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었고, 원자로 냉각 등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 준위도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 원안위는 고리 3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에서 해당 설비 등의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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