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임금체불 9억8000만원···임신 근로자에 야근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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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임금체불 9억8000만원···임신 근로자에 야근도 시켜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01.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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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MBC가 9억 8000만원에 임금체불과 함께 임신 근로자에게 야근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함께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9억 8200만원의 체불임금과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1300만원)에 대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임산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2017년 MBC에 대한 특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특감 이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한편, 부당노동행위 고소 고발 사건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해 MBC 당시 경영진 총 4명을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7건), 과태료 부과(2건, 880만원) 등 후속 조치하고, 방송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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