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테슬라 현대차 등 제조사 12곳 과징금 17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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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벤츠 테슬라 현대차 등 제조사 12곳 과징금 179억 부과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3.01.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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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제작 수입사 12곳에 대해 과징금 총 179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 대상 기업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줄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동 등 10건에 대해 과징금 72억원을 부과했다.

테슬라코리아가 제작판매한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33대의 미디어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미작동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22억원이 내려졌다.

현대자동차의 GV80 6만4013대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 미점등 등 3건의 문제가 나와 22억원을 물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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