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한파 강풍 피해 전북 순창 쌍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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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한파 강풍 피해 전북 순창 쌍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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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지난해 12월 21~24일까지 대설 한파 강풍 피해지역 중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김성호 행안부 차관(오른쪽)이 전북 순창군 쌍치면 일대 대설피해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왼쪽)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지난해 12월 30일 김성호 행안부 차관(오른쪽)이 전북 순창군 쌍치면 일대 대설피해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왼쪽)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은 지난해 12월21~24일 기간 중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대설(순창 63.7cm)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등 45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도 국비와 지방비로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금까지 총 4차례 있었으며, 이번 선포는 지난 2011년 2월 대설 이후 약 12년 만에 선포하는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 명절 전에 비닐하우스 등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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