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확대
상태바
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확대
산자부, 장애인 및 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 2만4000원→3만6000원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3.01.12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강문정 기자]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월 할인 한도를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린다.

변경된 할인액은 지난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이날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한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문정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