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공금사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52건 적발…수사의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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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공금사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52건 적발…수사의뢰 4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과태료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3.01.1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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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입주자대표회가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GTX-C 노선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C 은마 관통 결사반대'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GTX-C 노선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C 은마 관통 결사반대'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중 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은마 재건축추진위 측은 아파트 지하로 GTX-C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해당 노선의 우회를 요구해왔다. 해당 노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자 서면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다.

집회 참가비를 받은 참가자가 실제 집회에 참여했다는 입증 자료 역시 없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됐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됐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나 내부 감사보고서도 없었고, 부적격한 회계 처리 및 사업자 선정 등 각종 의무 위반 사항도 여럿 드러났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에서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위법 사항이 여러 건 발견된 만큼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GTX-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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