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 070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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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 070건 불법행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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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 070건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유관협회를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9일 재개됐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이 안돼 24일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9일 재개됐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으며,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했다.

집계된 불법행위는 총 2070건이었는데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해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라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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