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 070건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유관협회를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으며,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했다.
집계된 불법행위는 총 2070건이었는데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해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라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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