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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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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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사진=방송캡처]

국세청은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해야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 (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게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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