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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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실거주 주택, 공익사업에 편입됐다면 이주택지 제공해야"
권익위 "실소유자 의무 이행했음에도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건 부당"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01.2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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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지 않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이주할 때까지 한 집에 40년 이상 거주하고 재산세를 내는 등 실제 소유주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이주택지를 공급해 줘야 한다고 의견표명했다.

90대 여성 A모씨는 B지자체 주택에서 1978년부터 남편과 거주했다. 주택의 소유자인 남편이 사망하면서 A씨는 미등기된 상태로 거주하게 됐고, 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면서 강제 이주하게 됐다.

이후 A씨의 아들은 고령인 노모를 대신해 보상금 수령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미등기된 주택을 보존등기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B시는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는 A씨가 아니고, A씨의 아들은 공익사업 편입시점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라며 A씨를 이주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실제 소유주인데도 이주택지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거주한 집과 관련된 서류 및 관련법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부터 공공사업이 추진돼 2019년에 강제이주하기 전까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며 사실상 주택 소유주로서 의무를 다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B시로부터 A씨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했다는 자체 실태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와 함께, A씨의 아들이 B시로부터 받은 손실보상금 전액을 A씨의 이사를 위한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토지보상법'상 이주택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과 대법원도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수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서류상의 요건만을 기준으로 주택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신청인과 같은 억울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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