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 383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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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 383조원으로 확대
기재부, 56조원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지원 예산 집중 관리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3.02.2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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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정부가 상반기에 투입하는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3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 사업을 총 56조원 규모로 선별해 집행 상황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해 상반기 중 38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 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서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지난해 이월, 지방공기업의 집행계획 등을 추가 발굴 반영해 43조 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경감하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다른 부문의 사업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 소득 보전 성격이 있는 경우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관리의 실익이 높지 않아 기존 중점 관리 사업에서 제외했던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이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인 경우 포함하기로 했다. 

반면, 현금성 지원이더라도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또는 보편적인 지원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상대 차관은 "상당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둔화가 겹치며, 특히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누구든 필요한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일선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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