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소음피해 주민에게 에어컨 대신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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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소음피해 주민에게 에어컨 대신 현금 지원
국토부, 전기료 연 20만원 TV 수신료 3만원 등은 계속 지급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03.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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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정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설치 대신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기존에는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 냉방시설은 현금 지원, 방음시설은 실비용 지원으로 바뀐다.

아직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가구에 대해서는 세대원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의 가구당 전기료 연 20만원과 TV 수신료 3만원의 지원금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급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로부터 실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들의 복지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 등 6개의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기준도 세분화할 예정이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항공기별 소음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착륙료의 10~25%를 징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운항하고 있는 항공기의 84%가 4~5등급에 편중돼 있어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음부담금이 2배 더 징수되는 야간시간의 범위도 확대하고, 늘어난 수입액은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항 주변에서 측정한 소음 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 운영하거나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소음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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