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잇따른 사고 코레일에 19억 2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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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잇따른 사고 코레일에 19억 2000만원 과징금 부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3.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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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토부는 지난 7일 코레일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부과됐던 18억원 보다 많은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토부는 먼저 코레일에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변경한 건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7억2000만원,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선로 내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할 것을 시정명령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한데 대해서는 2억4000만원,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라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도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이로써 올해 코레일이 부과받은 전체 과징금은 37억2000만원이 됐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의 근무형태 무단 변경(3조2교대→4조2교대)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1월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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