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이전 영업 입증되면 생활대책 대상자 인정해야"
상태바
"기준일 이전 영업 입증되면 생활대책 대상자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객관적 증빙자료 있으면 해당 자료로 영업개시일 확인해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03.10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공익사업의 생활대책 기준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준일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된 A씨에 대해 B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A씨는 모 지자체 내의 토지를 임차해 비닐하우스 자재 등 농자재를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이 토지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됐다.

이에 A씨는 영업권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A씨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A씨는 비록 이 토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었지만, 실제로는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으며 그 증빙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인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주한 사람인데,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사업시행자인 B공사는 A씨의 사업자등록일이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보다 늦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B공사는 A씨의 주 사무실은 공공주택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물류창고만이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공익사업 관련 B공사의 내부 지침을 확인했다.

이에 따를 때,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 대한 영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제출한 부동산 임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전기요금 납부내역, 거래명세서 및 수기장부 등 자료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B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B공사는 ‘사업지구 밖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생활대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생활대책 대상자 관련 규정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었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생활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장을 임차하고, 거래명세서 등에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생활대책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등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이지만, 이러한 기준 절차를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내부 지침은 국민들을 위해 재량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관련 업무수행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