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개월간 '조폭과의 전쟁' 돌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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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개월간 '조폭과의 전쟁' 돌입 선언
'조직폭력 전담수사반' 동원해 집중 단속 예정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3.03.1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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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경찰이 4개월에 걸쳐 전국 경찰력을 동원해 '조폭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320개 팀, 1539명의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을 동원해 갈수록 광역화·지능화되고 있는 형태의 조직폭력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기업형 지능형 불법행위 (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대포물건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집단폭행, 보호비 갈취, 불안감 조성 등) △조폭 개입 건설 현장 불법행위 (업무방해, 강요 행위, 보복 범죄) 등이다.

경찰은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 현장에서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채용을 강요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조폭 간 가벼운 시비가 조직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조직폭력배의 불법 사업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기소하기 전에 미리 몰수 추징 보전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3231명으로, 2021년(3027명) 대비 6.7% 증가했다.

광주에서는 경쟁 집단과 상호 보복폭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한 조폭 73명이 검거됐고, 대구에서는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폭 72명이 검거됐다.

또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3개월 동안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하며 총 581건을 내·수사해 2863명을 단속한 가운데, 이중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하는 등 조직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고 맞춤형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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