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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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경찰청,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상봉한 사례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3.03.1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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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42년 전 실종돼 독일로 입양된 40대 남성이 친모 등 가족들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정부에서 운영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가족과 친자관계를 확인하게 된 세번째 사례다.

42년 전 실종돼 독일로 입양됐다가 16일 가족과 상봉한 아들 A씨(가운데).[사진=경찰청]
42년 전 실종돼 독일로 입양됐다가 16일 가족과 상봉한 아들 A씨(가운데).[사진=경찰청]

16일 경찰청, 외교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아들 A(46)씨는 1981년 1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이후 독일로 입양됐다.

독일에 거주하는 A씨는 성인이 된 뒤 2009년 국내 입국, 가족을 찾기 위해 수원 서부경찰서에 방문해 유전자를 채취했지만 당시에는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친모 B씨가 지난해 6월 여주경찰서에서 "헤어진 아들을 찾고 싶다"며 유전자를 채취했고 이를 계기로 같은해 7월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가족 상봉은 아들 A씨가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입국해 친모 B씨가 직접 운영하는 경기 여주에 있는 식당에서 친형 C씨(48)와 함께 세 가족이 대면하면서 이날 이뤄졌다.

아들 A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은 큰 축복"이라며 "마침내 나의 과거와 뿌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며 "도와주신 경찰, 대사관, 입양인지원센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친모 B씨는 "둘째 아들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며 "도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는 14개국 34개 재외공관에서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분석해 친자관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사례에서도 정확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서 아들 A씨와 친모 B씨,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해 정밀한 2차 유전자 분석 작업이 필요했는데 경찰은 A씨에게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재채취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해 유전자를 재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아들 A씨가 친모 B씨의 친자임이 올해 1월 최종 확인됐다.

이후 아들 A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담당한 여주경찰서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는 함께 상봉일정과 장소 방식 등을 조율했다. 상봉 이전에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상담·안내해주는 등 입양인지원 서비스도 제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 입양 동포들이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친부모 등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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