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인원 2명 이하 어선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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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인원 2명 이하 어선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3.17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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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7일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7일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민원신청서에 유의사항 및 처리절차를 표기해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이해도 돕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일부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하고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 도서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가 마련됐다.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 내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다음 달 26일까지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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