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농지 단절됐다면 완충녹지 일시점용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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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농지 단절됐다면 완충녹지 일시점용 허가해야"
권익위, 농민의 입장 고려해 적극행정 펼쳐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03.2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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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공익사업으로 단절된 농지의 경작을 위해 완충녹지 일부를 일시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택지개발사업으로 단절돼 사실상 맹지가 된 농지 경작을 위해서는 완충녹지로 농기계 진출입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완충녹지 일부를 일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A 지자체에 권고했다.

B씨는 1980년에 A지자체에 소재한 농지를 매입해 영농을 하던 중 택지개발사업으로 농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됐다.

이에 B씨는 남은 농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했는데 농지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워 그동안 인접한 완충녹지를 이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완충녹지 주변에 주차한 차량들과의 교통사고 위험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농하기 위해 A지자체에 완충녹지 일시 점용허가를 요구했다.

A지자체는 농지가 대로변 교차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점용이 어렵고 완충녹지는 경관 및 기능 저하 등으로 점용이 허가할 수 없다며 B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B씨 면담, 이해관계인 제출 자료 등을 통해 A지자체의 처분에 대한 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로를 설치해 보상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원녹지법'에도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택지개발사업 전인 1998년부터 이 농지에서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영농을 해 온 B씨는 농지 주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농을 영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농기계 진출입 목적의 일시 점용허가는 필요하다고 보고 A지자체에 완충녹지 일부를 일시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단절돼 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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