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일부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추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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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일부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추심 특별단속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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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나섰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최근 가족 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 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배 급증했다.

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 동기(53%, 67건)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금감원 측은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 친구 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며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상세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고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 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은 뒤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전송하라고 압박한다.

만일 채무자가 상환 기일 안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미리 수집한 연락처를 이용해 가족·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상환을 독촉하거나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 등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 또는 SNS에 게시하겠다고 하거나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는 등 협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액 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주소록 사진파일 앱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며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추심 피해발생(우려)시 금감원(1332→3번) 경찰(112)에 신고하고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며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등록대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총 1177건 208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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