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업인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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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업인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법무부, 산재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허용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03.24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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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과천=송승호 기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오는 27일 부터 시행한다.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 22명이 경남 거창군에 일을 하기 위해 입국했다. [사진=거창군]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 22명이 경남 거창군에 일을 하기 위해 입국했다. [사진=거창군]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산재보험료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 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 질병치료 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등이다.

또한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 질병치료 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 지구별 수협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을 지역 농협 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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