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노숙인 쪽방 주민 보호에 '무더위쉼터' 등 24시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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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노숙인 쪽방 주민 보호에 '무더위쉼터' 등 24시간 개방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 대책 마련…7월~8월 주야간 순찰 확대 강화
응급잠자리 무료급식 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확보…노숙인시설 보수지원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3.05.1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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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정부가 여름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하고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안전에 대비해 17개 시도가 지역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빈틈없는 노숙인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 시행하는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10일 마련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사진=서울시]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사진=서울시]

이에 올 여름철 노숙인 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무료급식 냉방용품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한다. 

또한 쪽방 주민 건강관리 및 위험장소에 상주하는 거리노숙인을 집중 관리하고, 노후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140여 개 노숙인시설 종사자는 노숙인 8500명과 쪽방 주민 4800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하절기와 동절기 특별 보호 대책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절기 보호 대책 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했다. 

특히 7월과 8월은 집중 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거나 무더위쉼터의 24시간 개방 등을 통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 경찰 등 관련 기관 간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노숙인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을 구성해 거리노숙인 밀집 지역 및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해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하도로 했고 하절기 보호 대책 추진 시설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의 추가 지원 등을 독려했다.

또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도, 교각 밑에 상주하거나 알코올중독, 만성질환 등으로 폭염 또는 열대야 기간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숙인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순찰로 위기 노숙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신고체계를 구축해 인명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냉방설비, 옹벽 지지대 및 누수·누전 등 노후 노숙인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개보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노숙인 등 보호 계획 수립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8개 과제 36개 항목에 대해 제시하고,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위생에 취약한 쪽방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혹서기에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쪽방촌의 여름나기는 더욱 힘들다"라면서 "집중호우나 폭염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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