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건설현장 '채용 강요 불법 행위' 집중 감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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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건설현장 '채용 강요 불법 행위' 집중 감독 나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5.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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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전국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기획감독이 실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4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과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약 400여개의 현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자율점검표 배부, 신고절차 안내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 등 전국 50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법한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노사의 위법 사항도 함께 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5일부터 청년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공정채용 사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 재산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와 같이 청년들이 실제 채용 과정에서 마주하는 불공정 사례를 점검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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